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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작전권 독립 (준사군체제, 평시작전지휘권, 헌법교육)

by JB글로벌 2026. 2. 27.

 

해병대 훈련모습

 

저는 10년 동안 육군 보병으로 복무하면서 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해군에 편입되어 있고, 심지어 해병대 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륙작전은 육상전투와 완전히 다른 독립적 전략이 필요한데, 왜 이런 구조가 52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이재명 정부가 해병대 준사군 체제 개편과 작전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이 오래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준사군 체제 개편의 핵심 쟁점

해병대 준사군 체제란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수준의 독립적인 군종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준'은 완전한 사군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군 조직법상 해병대는 '상륙작전' 임무만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속 대응 작전과 국가 전략 도서 방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출처: 국방부).

가장 큰 문제는 1973년 해병대가 일시 해체되면서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의 평시작전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채 52년째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평시작전지휘권이란 전쟁이 아닌 일상 상황에서 부대를 움직이고 훈련시키는 권한을 말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도 해병대 소속 사단을 육군 수도군단장이 지휘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2사단이 독립 작전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전력 구조와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지휘 역량은 충분하며, 서북도서 200km 떨어진 지역까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저 역시 1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지휘 체계의 혼선이 실제 작전 수행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해병대는 총 28,700명 규모인데, 미군 정보사령부는 고작 8,000명으로도 사성장군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나 작전 범위로 봤을 때 해병대가 독립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기 체계가 부족하다면 그걸 빨리 채워주는 게 먼저지, 그걸 핑계로 작전권을 계속 유보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준사군 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 조직법에 해병대의 신속 대응 작전 및 국가 전략 도서 방위 임무 명시
  • 해병대 1·2사단 평시작전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환원
  • 국방부와 합참 내 해병대 장교 비율 법제화로 인사 독립성 확보
  • 해병대 회관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

군 장병 헌법 교육 강화의 필요성

최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군 장병들의 헌법 가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헌법(憲法)이란 국가의 기본 법률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조직의 원칙을 정한 최상위 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군인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에 충성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주로 정훈교육(政訓敎育)을 통해 윤리와 정신 무장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헌법적 가치나 합헌적 명령 판단 능력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교육이란 군인의 정신 자세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비상 상황에서 명령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군의 경우 입대할 때부터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하고, 체계적인 헌법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화가 강해서, 그 명령이 합헌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복무할 때도 명령에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대대급 기준으로 헌법 가치 교육을 약 2,000회 실시했고, 사관학교와 교육 기관에서도 300회 정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재도 새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합헌적 명령 판단 능력이란 장기간의 반복 교육과 토론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란 사태 당시 일부 장병들이 개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출동 명령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비상개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됐는데도 2차 명령을 따르려 했다면, 이건 명백히 위헌적 명령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일부 장병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사태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평소 헌법 교육이 뒷받받침되어야 합니다.

군 장병 헌법 교육 강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대 시부터 체계적인 헌법 가치 교육 실시
  2. 대대급 이상 정기적 헌법 토론 수업 의무화
  3. 합헌적 명령 판단 사례 연구 및 토론
  4. 장교·부사관 대상 심화 헌법 교육 과정 신설

저는 해병대 작전권 독립과 군 장병 헌법 교육 강화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긴 지휘권을 돌려받아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장병들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52년간 방치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Xhvf2ABOu38